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원천금지 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냉동식품에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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