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6곳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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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1-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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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규제 일시 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한 수소가스 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소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프랑스 파리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심 설치가 어려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은 법 통과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가 없거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는 사후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한데 이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DTC는 현재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업계는 검사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암 유발 유전자 식별 등 유전자 분석에 기반을 둔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DTC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중소기업은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중 열리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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