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에 따른 것으로 농번기에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나주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체류 가족이다.
근로 희망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8시간이고 작업량과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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