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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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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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으로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관내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과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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