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자체에 대해서도 탄소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탄소인증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화력이든 재생에너지든 발전원 구별 없이 발전시설 반경 5㎞와 인접한 읍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나 풍력 발전소와 좀더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이 더 지원을 받게끔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존 발전설비보다 규모도 훨씬 작은데 일률적으로 반경 5㎞ 등으로 지원하다보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풍력의 경우 풍력발전소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해 설치에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변 지원에 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올 하반기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과 상세설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의 환경성을 높인 프랑스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를 본뜬 것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등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풍력산어븨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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