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한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법원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를 시행, 예금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1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에 실효적 수단 중 하나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도 고액체납자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진행될 예금계좌 압류대상자는 지난해 실시한 예금계좌 압류조치 이후 발생된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최후 통고문을 발송 자진 납부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시 시중은행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예금압류는 공사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해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압류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한편 공사 윤정수 사장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출금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일부 지능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부의식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