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랫넛(본명 김대웅)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내비쳤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블랙넛은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 더 솔직한 음악을 하고 싶고 힙합 음악을 하시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현했다.
블랙넛은 랩 가사와 공연 등을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블랙넛은 소속사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 '투 리얼(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적었다. 다른 곡인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란 가사를 썼다.
또 기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키디비를 태그해 김치녀로 비하하고,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하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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