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11/20190111053957628259.jpg)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증 171개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돼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 결과에 따라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했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