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11/20190111055721992508.jpg)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제조업체들의 담합 행위와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총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원에 달한다.
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이 지급됐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