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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이자, 월세도 공제 된다...'세테크'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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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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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직장인에게 '13일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월세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는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에는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ㆍ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ㆍ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기존 15~29세에서 15~35세로 늘어난다. 감면한도는 15만원이며,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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