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및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금감원, 한화저축은행 직원 2명 제재


한화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저축은행 직원 2명을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의무 미이행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범죄 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 대출고객 총 1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음에도 검사 종료 후에서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했다.

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에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총 3건 있었으나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소 7일에서 최대 13일 늦게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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