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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저축은행 직원 2명을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의무 미이행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범죄 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 대출고객 총 1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음에도 검사 종료 후에서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했다.
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에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총 3건 있었으나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소 7일에서 최대 13일 늦게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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