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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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19-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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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시설개선 1억~5억원 이내 지원'

양평군청.[사진=아주경제 DB]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올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의 노후된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현대화 해 영업주들의 소득을 늘려주고, 군민들에게 위생적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게 군의 설명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다.

영업장과 조리장,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한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운영자금도 융자 지원해준다.

단,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거 융자대출이 불가하다.

또 휴·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지원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생산시설개선은 1억~5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2000만원 이내다.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다.

금리는 연 1%이고, 생산시설·시설개선 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의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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