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검찰징계 "공익신고 따른 불이익처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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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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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 기각

  • "공익신고로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 볼 수 없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김 수사관을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대검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익신고나 부패행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경우 보호해주는 것인데 김 수사관의 경우 신고에 앞서 징계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온 김 수사관은 지난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 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금지 신청'도 냈다.

김 수사관은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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