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고인의 친구인 배씨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며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가해자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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