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개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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