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올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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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기자
입력 2019-01-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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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시민 1278명 참여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올해에도 시행한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올해에도 시행한다.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제도다.

평택시는 이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1278명이 참여했고, 현수막 23만6777장과 벽보 19만1419장, 전단지 142만818장을 수거한 실적을 거뒀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경기도 시군 중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또한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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