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가해자 측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사람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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