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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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1-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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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다시 심의했지만 또 결론은 내지 못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다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혹에서 쟁점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느냐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공여를 막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대출이 아니라 법인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이는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제재심에서도 이런 논리를 내세워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임 사장은 얼마 전 "최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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