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0일 재난상황실에서 전문건설협회부여운영위원회 임원진들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앞두고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 설명 ▲사업관련 질의사항 문답 및 제안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또한 부여군은 수의계약 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관내 392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설명회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총량제란 특정업체 편중에 대한 오해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체당 공사·용역의 수의계약 총금액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업체간 상생을 도모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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