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휴대폰 온라인판매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밴드', '카페' 등의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단통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온라인 상의 불법 판매로, 길거리 대리점이라고 하는 '가두점'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어, 관할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불법행태는 밴드, 카페 등 온라인 업체 등이 불법 광고를 통해 모객행위를 하고,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온라인 업체에서 수 십명에서 수 백명의 구매 가망 고객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해당 통신사로부터 암암리에 특별 우대로 단말기 등을 지원받아, 주말 또는 며칠에 걸쳐 통신망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실제, 제보자인 A씨는 카페를 통해 휴대폰 가격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카페를 가입한 후,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앙동에 위치한 B업체를 찾았다.
A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폰파라치나 통신사의 시장조사단이 아닌지, 파악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증을 거친 후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파악하기도 한다는 게 이 업계의 관례라고 한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증을 마치고, 상담을 하면서 일반 가두점에서 75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L사의 단말기를 이 곳에서는 현금으로 45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며, 구입을 권유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B업체 담당자는 "이거 불법이고 우리가 워낙 많이 판매해서, 통신사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정책을 많이 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며, 주말에 오면 이렇게 여유 있게 상담받기도 힘들다"고 자랑처럼 말한 부분이 A씨의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처럼, 온라인 모객을 통해, 내방으로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공시지원금 보다 더 싸거나, 혹은 더 비싸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업체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길거리 또는 오프라인에만 의존하며 규정대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 가두점은 요즘, 하루에 3대 판매하기도 힘들 정도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 판매에 허탈감이 더할 수밖에 없다.
부산 경성대 인근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 J씨는 "하루에 1대도 팔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법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상상도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러한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행태를 "근절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판매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다. 대리점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온라인 가이드 라인을 더욱 더 홍보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좀 더 확대해 나갈"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4조)에 의하면, 초과지원금을 지원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대리점은 과태료를 통신사는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점이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적시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정확한 판매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공시지원금 등 4대 분야 준수 규범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점은 홈페이지에도 사전승낙·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점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자는 '0원',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를 표시할 수 없고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과 40개(40만원)'와 같은 음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요금제 제안 시에는 최소 3개 이상 요금제와 비교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 판매자는 수집·이용 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 취소 시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 온라인판매점이 제공하는 쿠폰, 카드할인 등은 일반 대리점·판매점과 동일하게 공시지원금 15% 이내에서만 제공 가능하도록 했지만, 자율규제 쪽으로 무게 주심이 잡혀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으로는 위법 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방통위가 통신 유통 시장 정사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정상적으로 가두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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