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폴리스] "세종시,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분리되니 농지가 판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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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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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 불법농지 취득 농업법인 대표 등 일당 9명 검거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분리돼 관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발생시킨 농업법인 대표 등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은 지역 내 소재한 A농업법인 대표와 일당 9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전의면 농지 9,571㎡에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한 후 일주일 내에 되팔아 차익 8억원을 챙긴 혐의다.

B농업법인도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법인과 B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또다른 농업법인을 수사중에 있다.

조성동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서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수사중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이 드러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법인 불법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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