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가정양육수당 어떻게 달라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규진 기자
입력 2019-01-13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2개월 연장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달라진 가정양육수당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Q.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요

A. 보건 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지원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보육료·육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쩡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연령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입니다. 지원 아동 수는 2018년 12월 기준 74만 5677명으로 전체 아동(만0~6세)의 25.7%에 해당합니다.

Q.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A.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