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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14일 미세먼지가 오늘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탓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미세먼지 농도는 13일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으로 관측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모든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14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인 수도권은 14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4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에서 단속 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10개 시·도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에게 발량 상황을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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