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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을 위해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8월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할 예정이다.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점검은 면세점 5월과 11월로, 외국식품판매업소 연중으로 계획돼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상·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등도 추가한다. 기존까지는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만 포함됐었다.
또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직접 구매·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 식품 중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검사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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