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세 자녀 이상 직원에게 파격적인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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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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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일 1시간 단축 및 시간외 수당 10% 증액"..금년내 시행

[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의 근무시간을 매일 1시간 줄이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10%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졸업 전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으로  해당 직원은 임금하락 없이 실제 근무시간이 매일 1시간 줄어들게 되며, 시간 외 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10% 더 받게 된다. 10%는 자녀를 위한 몫이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제도는 이를 해결할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올해 안에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제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산장려 정책과 맥을 함께 하며,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직원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두 자녀를 둔 공사 직원 이영근씨는 “너무 파격적이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회사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나서 셋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창규 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번 출산 장려 제도가 확실한 저출산 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지지한다"면서 “현재 세 자녀 해당 직원은 한 명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전체적인 복지제도 확대에도 나선다. 지난해 1시간 단위 휴가제도를 도입, 직원들이 하루 최대 3시간까지 단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야근·회식 없는 ‘가족 사랑의 날’을 주1회에서 2회로 늘리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권유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동규 사장은 “세 자녀 이상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시간외 수당 증액이,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선정됐으며, 최근 인증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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