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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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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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비용 부담 줄여 소상공인 경쟁력과 소비자 안전보호 강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이번에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천기저귀·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다. 검사비의 80%(서울시 지원)가 지원된다.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성수동 수제화, 동대문신발상가, 핸드메이드 작가 등)과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오는 2월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서울시의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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