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와 수분양자의 고소사건으로 야기됐던 인천시의 사업승인 보류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11일 (주)리안월드가 접수한 강화군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온천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토지사용주와 일부 수분양권자의 민원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온천 승인에는 법적인 하자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인천시는 다만 △하루 온천수 사용의 70%만 사용하고 주변지역과 수온을 맞춰 온천수 방류 △강화군이 온천단지 관련 각종허가시 업체와 토지주,수분양자간 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승인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인천시는 지난해말 온천승인을 하려 했으나 토지사용주가 토지사용승낙 철회를 인천시에 접수한데다 수분양자가 측에서 사법기관에 분양상 문제가 있다고 고소를 해 승인을 보류해 왔었다.
하지만 검토결과 강화군이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민사상 문제는 있지만 온천승인에는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전제조건을 달아 온천사업을 승인했다.
한편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인천시 강화군 매음면(석모도)일대 14만7000㎡부지에 초고농도 해수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리안월드가 우선 △숙박시설 △상가 △온천장 △컨벤션등으로 구성된 휴양형 관광시설을 지은후 2단계로 △호텔 △워터파크 △온천수치료재활센터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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