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훼손 ·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새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며, 특히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보상도 늘어난다.
인천소방본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로 제작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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