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 온 워킹맘들에겐 이른바 ‘마의 시즌’으로 불립니다.
아이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회사에 묶인 경우, 아이의 학교 적응을 돕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법정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아이의 취학 시즌에 맞춰 남겨둔 육아 휴직을 쓰는 여성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유통 대기업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자녀돌봄 휴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CJ그룹입니다. CJ제일제당, CJ ENM, CJ대한통운 등 CJ 전계열사는 임직원들 중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뒀다면,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최대 1개월간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월 휴가 중 2주는 유급으로 지원되고 있어, 부모로선 큰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를 돌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시행 3년 차인 올해까지 매년 사용 임직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CJ그룹은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눈치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긴급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남성 임직원들의 유급 ‘출산 휴가(1개월)’를 의무화 한 롯데그룹은 어떨까요.
롯데는 현재 ‘자녀 입학 돌봄 휴직’을 시행 중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의 입학일 기준 1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롯데백화점에 처음 도입된 후 2017년 1월부터는 전계열사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CJ그룹과 달리 ‘여성 직원’만 해당되며 사용 기간 내내 ‘무급’이란 점이 아쉽습니다.
대신 롯데는 2016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출근은 오전 8시부터, 퇴근은 오후 5시부터 각각 30분 단위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또한 지난해 초부터 자녀 초등학교 입학연도 내 1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 돌봄휴직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도는 무급이라, 외벌이 가정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했습니다. 연간 10일 범위내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만 눈치보지 않고 쓰는 수준입니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이 높은 유통 대기업들이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으니 향후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올 3월에는 아빠와 함께 등교하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