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칼부림' 묻지마 범죄 아닌 보복 범죄였다…피의자, 절도 공범 자백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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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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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에 찔린 피해자, 가해자와 함께 절도 범죄 저질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3일 저녁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묻지마 범죄’가 아닌 ‘보복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A군(1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언급한 A군의 혐의에는 보복 상해, 특수절도 혐의가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최근 친구 B군(19)과 함께 주차장과 마트에서 함께 절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 B군은 전날 오후 1시경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B군은 A군과 함께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고 자백했다.

조사를 마친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A군을 찾아가 경찰 조사 사실을 전했고, A군이 격분에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A군의 흉기 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고, 흉기에 찔린 B군의 상태를 걱정하는 여론이 다수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앞서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이고, 보복에 따른 흉기 난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B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자신의 범죄를 경찰에게 말했다고 흉기로 친구를 위협한 A군에 대해 ‘살인미수’, ‘강력하게 처벌해라’ 등 강한 비난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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