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결국 검찰 강제수사로까지 확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일부 사무실,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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