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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서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0시 1분부터 오전 7시 59분까지 이용할 수 없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한편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공연비 항목 등이 새로 생겼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 중 중증질환자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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