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1/14/20190114155325810110.jpg)
[사진=행정안전부]
직장인에게 '13일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미리 각종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안전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각종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제공한다. 연말정산 가소화 화면 서비스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서류 받급을 돕는다.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수수료도 무료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방문 시 400원을 내야하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