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오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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