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택법’을 적용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감동도시 양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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