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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불법 선물, 제수용품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제수용품 판매 및 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 전개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불량 원료 사용여부, 한시적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 미 표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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