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된 인력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중 경우회 회원이나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노인회 회원이거나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활동 희망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및 인천지방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다만 성범죄 경력자나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종사자 등은 아동안전지킴이를 할 수 없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 역할을 하게 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많은 어르신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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