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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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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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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임대주택법' 2021년까지 개정

상계마들단지[사진 = 네이버지도]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의 노후화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준공연수 30년, 안전진단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2021년까지 법령을 손질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도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준공연수 30년과 안전진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일반 아파트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정법을 따르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재건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개포상록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2021년 7월 준공)도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된 바 있다. 국가나 서울시 등 공공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개인 소유주택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SH 관계자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만큼 2021년까지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임대주택법' 9조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를 '도정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다고 개정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곧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1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와 SH는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도정법 시행령에 담긴 안전진단 제외 시설물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관련법령 개정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고 37개 단지(3만8702가구)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7만6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2022년까지는 선도사업 대상인 상계마들단지를 재건축해 908가구를 우선 확보한다.

노후 임대주택 가운데 우선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된 상계마들단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으로 1988년 준공됐다. 올해로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지만 도정법의 적용을 받으면 안전진단 통과가 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은 단지 인근의 북부기술교육원 재건축(1단계)과 상계마들단지 자체 재건축(2단계)으로 구분된다. 시는 2022년 초까지 북부기술교육원 부지를 준공해 472가구, 2023년 말까지 상계마들단지 부지 준공을 마쳐 606가구 등 총 1078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까지 북부기술교육원 준공물량과 상계마들단지 착공물량을 합쳐 908가구가 공급된다.

북부기술교육원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 개정 없이도 가장 빨리 재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북부기술교육원 재건축으로 472가구를 확보, 상계마들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170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남는 300여 가구는 상계마들단지 이후 재건축에 돌입할 하계5단지 주민들의 이주처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계5단지 640가구 가운데 일부가 북부기술교육원 재건축 단지로 먼저 이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 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제시했다.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다음으로는 대치1·면목·성산단지와 중계3·4단지 등의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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