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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시즌…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등 부동산 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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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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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주택 유형 및 총급여·연소득 꼼꼼히 따져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작 페이지. [제공=국세청]


직장인들에게 1년 중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 여러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부동산 관련 항목만 잘 따져도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항목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청약저축·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통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해당된다. 이 중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제공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등이 있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미혼·기혼자들에게 두루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액(750만원까지 인정)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공제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챙겨야 한다.

우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금융기관에서 전세금·보증금을 대출받고, 갚아 나간 원리금(원금+이자)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 85㎡의 주택과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이 밖에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한도는 상환기간 14년 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이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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