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주사 ‘삭센다’ 불법거래 난무…전문가 “첫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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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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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삭센다 온라인 불법거래 횡행

  • 의사협회, 삭센다 오남용 예방 등 지침 안내

비만주사 '삭센다' [사진=노보노디스크제약 홈페이지 ]

최근 살빠지는 주사로 알려진 비만주사 ‘삭센다’ 열풍으로 온라인 불법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전문가 단체는 삭센다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첫 회 주사는 꼭 의료기관에서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온라인 불법거래 등에 따라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최근 안내했다.

삭센다는 노보노디스크제약 수입품목으로,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니라면 약을 팔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삭센다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병원에서 대량으로 싸게 구매한 환자가 이를 되팔거나, 사용 후 환불이 불가한 남은 삭센다를 온라인을 통해 팔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과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삭센다 자가 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에게는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와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만약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협은 삭센다펜주 무분별한 과장광고행위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삭센다펜주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취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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