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사지구 주민들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사업 서명운동, 대곡-소사선 식사지구 연장 등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사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고양연장 및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사업 노선연장 등 철도망 구축과 M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포함한 버스 노선 신설 등 중장기 대책 수립과 함께 식사동 주민들이 제안하는 버스 노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양시는 2016년 4월에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마두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고양시 교육혁신지구 지정으로 진로사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진로센터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센터와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기반 진로활동을 사회구성원 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전도 파악이 안 되는 전력선을 비롯하여, 전화선, 광케이블, 상하수도관, 온수관, 이런저런 배관들이 건물처럼 층을 이루어 지하에 매설이 되어있고, 수시로 파헤치고 덮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했다.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부여해 해당 지역 내 지하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발밑 지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고양시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구축할 수 있는 특별 민관합동 안전점검 TF팀을 만들어 주기를 제안했다.
고양시는 이제 30년이 넘은 중고차라며 한번쯤은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될 시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안전한 고양시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였다.
「고양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제39조제6항은 심의 없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세칙은 상위 법령인 조례의 수권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클 것이라며, 수권범위를 벗어난 시행 규칙 및 세칙 등을 전면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내용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방해하여, 주민자치기능을 약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19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와 주요거점 및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와 별도로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버스(차량) 배치계획 등 수소산업 정책을 앞 다투어 밝히고 있는데,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버스 배치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미래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도 달리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수소차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