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 난동 10대’ 구속영장 신청… 보복상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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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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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망할 염려,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유튜브 영상[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암사역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체포된 한 모(19) 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 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 군과 박 군은 같은 날 오전 4∼5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함께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은 박 군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이 누구인지 털어놨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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