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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선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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