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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16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 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완료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금 여유가 있다면 미리 연납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1년에 한 번,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1월말까지 연납을 완료하면 1년 전체 자동차세에서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이 아닌 3월에 신청하면 7.5%를 할인 받는다.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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