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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는 ‘근로자이사회참관제’ 제도가 이달 중 9개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개 공공기관은 이달 중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부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참관이 허용된다.
근로자이사회참관제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9개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학재단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자이사회참관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5개 공공기관이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도입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달 중 9개 공공기관 중 2곳에서 근로자가 참관하는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들 기관에서 근로자이사회참관제를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이후 노사합의를 이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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