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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달 10일 세무 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 내려가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현실화율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과도한 상승이 아닌 점진적인 오름을 제안했다.
성동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성수동 카페거리와 뚝섬역 인근 등을 중심으로 100% 상당의 상승이 급격하다. 현지 100% 초과 물건이 14호, 성수동1가 685(271번지)는 165.03%에 이른다. 성수동1가 656(1178번지)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님에도 82% 가량이 반영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고가주택이란 법률·개념적인 정의가 없다. 그 경계선상의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과다해 혼선이 심각하다"라며 "동일한 대지면적임에도 상가와 다가구간의 차이로 인해 주상용보다 단독·다가구 소유자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내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표준주택 가격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지구에서도 21.79~79.49% 수준으로 다르다.
성동구 측은 정부가 정책 결정 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수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 업무담당자는 "고가주택의 가격급등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가 부족하다. 물건별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개별평가(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수준의 퇴행 같은 여러 문제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관내 상권이 밀집한 특성상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조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1일 22만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한달 간의 이의신청을 받아 3월 20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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