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 구매나 해외 직구 물품 구매 시 사용되는 부호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 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지출이 의무화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부호체계는 알파벳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돼있다.
관세청은 정보 유출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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