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7~25일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도 지난 추석 때처럼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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