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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진단으로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장해진단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운전을 했고, 네 번이나 교통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로 19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고도장해 진단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차량을 운전한 점을 의심해 허위·과다 장해진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처럼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혐의자 B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를 당해 오른쪽 시력 100%, 왼쪽 시력 97% 상실이라는 장해진단을 받아 2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B씨 역시 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자임에도 자동차보험 1인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운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로 1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C씨는 자택 옥상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실리콘 작업 중 추락해 양쪽 뒷꿈치뼈와 왼쪽 팔, 골반이 골절되고 행동장해, 감각저하까지 왔다는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수령 후 여덟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80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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