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흑피증(기미) 등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과 염색 시술 실태 조사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 등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 △다단계 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 100% 허위 과대광고 단속 등에 나선다.
식약처는 염모제 과대 광고에 대한 공정위 합동 점검과 함께 △제품 수거·검사 후 품질 확인 △보고된 부작용 사례 검토 및 분석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